[남아공여행]미성년자 남아공 출입국 시 소지 서류 안내
여행정보 2017. 3. 27. 16:02 |
미성년자 남아공 출입국 시 소지 서류 안내
남아공 정부는 자국 이민법 개정(2014.5.26 발효)을 통하여 남아공 출입국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과 함께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영문번역본” 공증) 원본 및 공증 받은 부모동의서(Parental Consent Affidavit) 원본 등의 소지 의무(6조 12항)를 규정하고, 2014.7.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남아공 정부내 사정으로 2차례 연기, 2015.5.31까지 동 시행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재국 이민국은 2015.6.1부터 동 법을 더 이상 연기 없이 시행한다고 알려왔는바, 미성년자 남아공 출입국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남아공 사증을 기 발급 받은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 서류준비가 필요없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로 남아공 사증을 취득한 여권 소지자는 남아공 출입국 가능하고, 무사증 입국 미성년자 및 영주권 취득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함.
가. 부모와 함께 출입국하는 경우
①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Certified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 전가족이 포 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에 대한 영문번역본" 공증) 원본
- 한국 :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출생 및 가족관계증 명서 영문번역본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한글) 원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주한남아공대사관(T.02-792-4856), 외교부(T.02-2100-7600) 아포스티유팀, 공증사무소 등에서 공증
- 남아공 : 주남아공한국대사관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통상 3일 소요) 받은 후, 출생 및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한글) 원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영사 확인
나. 부모 한쪽이 동반하여 출입국 하는 경우
①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 원본(상기 '가'항과 동일한 형식)
② 부모 동의서(남아공 내무부 양식 : 미동반 부모의 상세한 연락처 기재 및 여권사본 첨부, 동반하는 부모의 상세한 연락처 기재)
- 한국 : 주한남아공대사관의 영사 확인,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사무소 공증
- 남아공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또는 남아공 경찰서, 우체국,
은행, 변호사, 내무부 이민국 등의 진술사실 확인
③ 이혼 부모인 경우, 한쪽 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 명령서
④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다. 부모가 아닌 자가 동반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①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 원본(상기 '가'항과 동일한 형식)
② 부모 동의서(남아공 내무부 양식 : 미동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상세한
연락처 기재 및 여권사본 첨부, 동반하는 사람의 연락처 기재)
- 한국 : 주한남아공대사관의 영사 확인,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사무소 공증
- 남아공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또는 남아공 경찰서, 우체국, 은행, 변호사, 내무부 이민국 등의 진술사실 확인
③ 남아공 입국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 인수자의 서한(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ID 사본 또는 여권 및 비자 사본 첨부
라. 미성년자 단독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①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 원본(상기 '가'항과 동일한 형식)
② 부모 동의서(남아공 내무부 양식 : 미동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상세한 연락처 기재 및 여권사본 첨부)
- 국내 : 주한남아공대사관의 영사 확인,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사무소 공증
- 남아공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또는 남아공 경찰서, 우체국,
은행, 변호사, 내무부 이민국 등의 진술사실 확인
③ 이혼 부모인 경우, 한쪽 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 명령서
④ 남아공 입국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 인수자의 서한(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ID 사본 또는 여권 및 비자 사본 첨부 -끝-
자료출처: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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