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남아공 출입국 시 소지 서류 안내

 

남아공 정부는 자국 이민법 개정(2014.5.26 발효)을 통하여 남아공 출입국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과 함께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영문번역본공증) 원본 및 공증 받은 부모동의서(Parental Consent Affidavit) 원본 등의 소지 의무(612)를 규정하고, 2014.7.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남아공 정부내 사정으로 2차례 연기, 2015.5.31까지 동 시행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 주재국 이민국은 2015.6.1부터 동 법을 더 이상 연기 없이 시행한다고 알려왔는바, 미성년자 남아공 출입국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아공 사증을 기 발급 받은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 서류준비가 필요없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로 남아공 사증을 취득한 여권 소지자는 남아공 출입국 가능하고, 무사증 입국 미성년자 및 영주권 취득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함.

 

 

. 부모와 함께 출입국하는 경우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Certified Unabridged Birth Certificate : 전가족이 포 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에 대한 영문번역본" 공증) 원본

 

- 한국 :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출생 및 가족관계증 명서 영문번역본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한글) 원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주한남아공대사관(T.02-792-4856), 외교부(T.02-2100-7600) 아포스티유팀, 공증사무소 등에서 공증

 

- 남아공 : 주남아공한국대사관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통상 3일 소요) 받은 후, 출생 및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한글) 원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영사 확인

 

 

. 부모 한쪽이 동반하여 출입국 하는 경우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 원본(상기 ''항과 동일한 형식)

 

부모 동의서(남아공 내무부 양식 : 미동반 부모의 상세한 연락처 기재 및 여권사본 첨부, 동반하는 부모의 상세한 연락처 기재)

 

- 한국 : 주한남아공대사관의 영사 확인,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사무소 공증

 

- 남아공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또는 남아공 경찰서, 우체국,

 

은행, 변호사, 내무부 이민국 등의 진술사실 확인

 

이혼 부모인 경우, 한쪽 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 명령서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 부모가 아닌 자가 동반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 원본(상기 ''항과 동일한 형식)

 

부모 동의서(남아공 내무부 양식 : 미동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상세한

 

연락처 기재 및 여권사본 첨부, 동반하는 사람의 연락처 기재)

 

- 한국 : 주한남아공대사관의 영사 확인,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사무소 공증

 

- 남아공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또는 남아공 경찰서, 우체국, 은행, 변호사, 내무부 이민국 등의 진술사실 확인

 

남아공 입국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 인수자의 서한(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ID 사본 또는 여권 및 비자 사본 첨부

 

 

. 미성년자 단독으로 출입국하는 경우

 

공증 받은 출생증명서 원본(상기 ''항과 동일한 형식)

 

부모 동의서(남아공 내무부 양식 : 미동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상세한 연락처 기재 및 여권사본 첨부)

 

- 국내 : 주한남아공대사관의 영사 확인,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사무소 공증

 

- 남아공 : 주남아공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또는 남아공 경찰서, 우체국,

 

은행, 변호사, 내무부 이민국 등의 진술사실 확인

 

이혼 부모인 경우, 한쪽 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 명령서

 

남아공 입국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 인수자의 서한(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ID 사본 또는 여권 및 비자 사본 첨부 --

 

 

자료출처: 주남아공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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